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성하의

제37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

2004년 1월 1일

평화를 증진할 의무가 있는 모든 국가 지도자들,
국제법을 강화하는 협정과 조약을 제정하며 평화로운 합의에 이르는 길을 추구하는 데에 헌신하는 법률가들,
모든 대륙에서 이해와 대화로써 젊은이들의 양심을 형성하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교사들,
테러라는 용인할 수 없는 수단에 의존함으로써 투쟁의 이유 자체를 근본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는 유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베드로의 후계자가 하는 진심 어린 호소에 귀 기울이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 드립니다.
2004년 새해를 시작하는 지금도 평화는 가능합니다. 평화가 가능하다면, 평화는 또한 하나의 의무입니다.

실질적인 활동

1. 1979년 1월 1일의 저의 첫 세계 평화의 날 담화의 주제는 “평화에 이르려면 평화를 가르치십시오.”였습니다.

그 담화는 해마다 1월 1일에 세계 평화의 날을 거행하기를 바라셨던 존경하는 교황 바오로 6세께서 닦으신 길을 따른 것입니다. 저는 교황
바오로 6세께서 1968년 새해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인간 삶의 여정의 지표이자 척도가 되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희망과 약속의 징표로서 세계 평화의 날을 해마다 거행함으로써, 올바르고 건전한 균형을 지닌 평화가 앞으로 펼쳐질 역사를 지배하기를
바랍니다.”<1>

존경하는 선임자 교황 바오로 6세의 뜻을 충실히 받들어, 저는 한 해를 시작하는 첫 날을 세계 평화를 위한 성찰과 기도에 바침으로써 이
숭고한 전통을 계속 이어 왔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신 교황직 25년 동안 저는 신자들과 선의의 모든 사람에게 평화의 대의를 위하여 이 근본 선을 이루는 일에 이바지함으로써,
서로 존중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더 나은 내일을 보장하라고 권고하면서 교회와 세상에 호소하였습니다.

올해도 저는 다시 한 번 모든 대륙의 모든 사람이 새로운 세계 평화의 날을 거행하도록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이기심과 증오, 권력욕과 복수심에
가득 차 있는 인류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더 화합의 길을 되찾아야 합니다.

평화의 학문

2. 교황 바오로 6세께서 발표하신 열 한 번의 세계 평화의 날 담화들은 점차 평화의 이상에 이르는 길을 펼쳐 보이셨습니다. 교황 바오로
6세께서는 참된 ‘평화의 학문’의 다양한 장들을 점진적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제시하셨습니다. 이 기회에 교황 바오로 6세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담화의 주제들을 다시 살펴보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2> 이 담화들은 하나같이 오늘날에도 시의 적절한 것입니다. 사실 제삼천년기를 시작하면서도
여전히 전세계, 특히 중동 지역에 유혈 참사를 빚고 있는 전쟁의 비극이 있기 전에 이미 그 담화들은 때때로 예언자적 권고의 어조를 띠고
있었습니다.

평화의 입문서

3. 저는 지난 25년 간 교황직을 수행하면서 존경하는 선임자께서 닦으신 길을 따라 나아가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저는
선의의 사람들에게 평화로운 공존의 여러 측면들을 신앙과 이성에 비추어 생각해 보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평화에 대한 종합적인 가르침, 곧 이 근본적인 주제에 대한 일종의 입문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입문서는 옳은 뜻을 지닌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인류의 미래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큰 노력을 요구합니다.<3>

평화의 프리즘이 비추는 여러 빛깔은 이제 충분히 설명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평화 공존의 이상과 그 구체적인 요구들이 개인과 민족들의
의식 안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종교의 가장 핵심에 있는 평화를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투신하여야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평화를 선포하는 일은 “우리의 평화”(에페 2,14)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평화의 복음”(에페 6,15)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것은 모든 사람을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마태
5,9 참조)이 되게 하는 참된 행복으로 이끄는 일입니다.

평화를 가르치는 일

4. 저는 1979년 1월 1일 세계 평화의 날 담화에서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평화에 이르려면 평화를 가르치십시오.” 오늘날 이 호소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절실합니다. 끊임없이 인류를 괴롭히는 온갖 비극 앞에서 사람들은 마치 평화는 이룰 수 없는 이상인 것처럼 체념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평화는 가능하다는 매우 단순하고 자명한 이치를 언제나 가르쳐 왔으며 지금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는
평화는 하나의 의무임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복자 교황 요한 23세께서 회칙 「지상의 평화」(Pacem in Terris)에서
말씀하셨듯이, 평화는 진리, 정의, 사랑, 자유라는 네 기둥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모든 인류의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새 세대에게 이러한 이상들을 가르칠 의무를 지닙니다.

법 존중을 가르치는 일

5. 평화를 가르치는 이러한 임무에서 특히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개인과 민족들이 국제 질서를 존중하며 그들을 합법적으로
대표하는 권위의 책임을 존중하도록 이끄는 일입니다. 평화와 국제법은 서로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법은 평화를 뒷받침합니다.

문명이 처음 시작된 이래 발전을 거듭해 온 인간 공동체들은 독단적인 권력의 행사를 막고 모든 논쟁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협정과 조약들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개별 민족의 법 체계와 더불어 만민법(ius gentium)으로 알려지게 된 또 다른 일련의 규범들이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 법 체계는 점차 확대되었고, 여러 민족들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다듬어졌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근대 국가의 탄생으로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16세기 이후, 법률가와 철학자, 신학자들은 다양한 국제법들을 발전시키고 그
법들이 자연법의 근본 원리에 기초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점점 더 힘을 얻어, 각국의 국내법에 우선하고 국내법보다
우위에 있으며
인류 가족의 일치와 공동 소명을 고려하는 보편 원리들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 의사로 합의된 “협약은 준수되어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는 원칙입니다.
이것은 책임 있는 계약 당사자들이 맺는 모든 관계에서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핵심 전제입니다. 이 원칙을 어기면 어김없이 법이 침해되는 상황에
이르러 불화와 분쟁이 발생하며, 그 부정적인 여파가 지속될 것입니다. 특히 법의 힘보다는 힘의 법에 호소하려는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시기에는, 이러한 근본 원리를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인류가 겪은 비극, 이전에 알려진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던 폭력과 파괴와 죽음의 구렁텅이는 분명히 이러한 순간의
하나입니다.

법률 존중

6. 공포와 끔찍한 인권 유린을 동반했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법의 질서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폭넓게 현대화된 규범과
법제도의 핵심에는 평화 수호와 증진이 자리잡았습니다. 각국 정부는, 세계 평화와 안전을 감시하고 인류의 이 근본 선익을 보존하고 보장하도록
모든 나라의 노력을 촉구할 임무를 이러한 목적을 위해 설립된 기구, 곧 국제연합 기구와 광범위한 자유 재량권을 가진 안전보장이사회
맡겼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무력 사용 금지였습니다. 잘 알려진 국제연합 헌장 제7장에 따르면, 이 금지는 두 개의 예외
조항만을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항은 국제연합의 테두리 안에서, 따라서 필요와 균형이라는 전통적인 한계 안에서 구체적으로
행사되어야 할 자연법의 권리인 정당방위권을 확인시켜 줍니다.

또 다른 예외 조항은 집단 안보 체제와 관련된 것으로서, 결정권과 충분한 재량권을 가지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보장이사회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제연합 헌장을 통해 발전한 이 제도는 “두 번이나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인류에게 가져온 전쟁의 불행에서 다음 세대를 구하기 위한”<4>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 수십 년 동안, 국제 공동체는 적대 세력으로 양분되었고, 세계 일각에서는 냉전이, 다른 지역들에서는 무력 분쟁이
발발하였으며, 냉전 직후 이념과 기대가 점점 무너지면서 테러리즘 현상이 생겨났습니다.

새로운 국제 질서

7. 그러나 국제연합 기구는 상당 부분 회원국들의 과실로 한계를 드러내거나 늑장을 부리기도 하지만, 인간 존엄성 존중과 민족들의 자유,
개발에 대한 요구를 증진시킴으로써 평화 건설을 위한 문화적 제도적 토양을 마련하는 데에 현저하게 공헌해 왔습니다.

각국 정부의 활동은 특히 비정부기구와 인권 운동에 참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룩한 실질적인 평화와 연대 활동을 통하여 국제연합의 이상이
널리 확산되었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큰 힘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은 국제연합 기구가 스스로 천명한 목표의 추구를 위하여 효과적 운영이 되도록 개혁에 착수하는 중요한 동기입니다. 다음과 같은 그 목표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오늘날의 인류는 새롭고도 더욱 어려운 진정한 발전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전세계의 사회들과 경제들, 문화들에 기여할
수 있게 국제 질서를 더욱 강화하는 일이 필요합니다.”<5> 국가들은 이러한 목표를 지혜와 결단을 요구하는 분명한 도덕적 정치적 의무로
여겨야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제가 1995년에 한 격려의 말을 되풀이하고자 합니다. “국제연합 기구는 행정 기구라는 냉정한 지위에서 점점
더 벗어나 전세계 모든 국가가 편안함을 느끼고, 함께 있다는 공동 의식, 다시 말해 국가들의 가족이라는 의식을 발전시킬 수
있는 도덕적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6>

테러의 재앙

8. 오늘날 국제법은 현대 세계의 변화된 환경에서 발생하는 갈등 상황들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에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 상황은 흔히 국가가 아니라 국가의 붕괴 이후 파생되거나 독립 운동과 연관된 단체 또는 훈련된 범죄 조직과 연관된 집단들
연루되어 있습니다. 주권국들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수단으로 수세기에 걸쳐 확립된 규범들로 이루어진 법 체계는 전통적인
의미의 국가로 볼 수 없는 단체들
과 연루된 분쟁들을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특히 테러 집단들과 관련된 경우에 그러합니다.

테러의 재앙은 최근 몇 년 동안 더욱 극심해졌고, 잔인한 대량 학살을 불러옴으로써 대화와 협상의 길을 더욱 어렵게 하여 특히 중동 지역에서
긴장을 증대시키고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테러 행위를 물리치려면 반(反) 테러 투쟁을 단순히 억압과 징벌을 위한 군사 행동에만 맡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무력
사용이 필요한 경우라도 테러 공격의 이면에 숨은 이유를 용기 있고 명석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 테러 투쟁은 또한 정치적
교육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사람들을 자주 더욱 절망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으로 내모는 불의의 상황에 대한 원인들을
제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상황의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한 교육, 곧 인류의 일치는 개인과 민족을 가르는 그 어떤 임의적
구분보다도 강력한 실재라는 것을 강조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반 테러 투쟁에서, 현재 국제법은 범죄 예방과 감시, 억제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하는 법적 도구를 발전시키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정부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무력 사용이 법규범 원칙의 포기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 결정이 인간의 근본 권리들을 고려하지 않고 성공만을 추구한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목적이
결코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기여

9.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마태 5,9). 평화라는 광대한 터전에서 일할 것을 권유하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평화에 대한 억누를 수 없는 염원과 바람에 부응하지 않았다면 어찌 인간 마음 속에서 그처럼 강력한 호소력을 지닐
수 있었습니까? 하느님께서 본성 상 평화의 하느님이 아니시라면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을 어찌 하느님의 자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전세계에 선포하는 구원의 메시지에는 국가들 사이의 평화 공존에 필요한 원칙들을 발전시키기 위한 교리적으로 중요한
근본 요소들이 담겨 있습니다.

“질서를 지키면 질서가 너를 지켜 줄 것이다.”(Serva ordinem et ordo servabit te)는 옛 격언대로, 평화 건설은
윤리적 법률적 질서에 대한 존중과 떼어 놓을 수 없다는 것을 역사는 가르쳐 줍니다. 국제법은 더욱 강력한 자의 법이 모든 것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국제법의 근본 목적은 “물리적인 무력의 힘을 도덕적인 법률의 힘으로”<7> 대체하여 가해자들에게는 적절한 처벌을,
희생자들에게는 충분한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인간 존엄과 인권을 침해하면서도 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자국의 내정 문제라는
식의 받아들일 수 없는 핑계를 내세우는 정부 지도자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저는 1997년 1월 13일에 교황청 주재 외교단에게 한 연설에서 국제법은 평화를 추구하는 주된 도구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오랫동안
국제법은 전쟁과 평화의 법이었습니다. 저는 국제법이 정의와 연대 안에서 구상된 전적으로 평화의 법이 되기를 점점 더 요구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법은 도덕의 영감을 받아야 합니다. 도덕은 정의와 선의 길을 제시한다는 면에서, 법을 만드는 데에
준비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8>

수세기에 걸쳐, 수많은 그리스도교 사상가들의 철학적 신학적 고찰에 따라 이루어진 교회의 가르침은 국제법이 전 인류 가족의 공동선을 지향하도록
하는 데에 중요한 기여를 해 왔습니다. 특히 현대의 교황님들께서는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평화를 심어서 정의의 열매를 거두어들인다.”(야고
3,18)는 확신에서, 평화의 보증으로서 국제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는 교회 고유의 수단을 사용하여 복음의
영원한 빛 안에서, 없어서는 안 될 기도의 도움에 기대어 이 길을 따르고자 노력합니다.

사랑의 문화

10. 이러한 생각을 마치면서 저는 세상에 참된 평화를 이룩하려면 정의가 사랑 안에서 완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되풀이할 필요가
있음을 느낍니다. 물론, 평화에 이르는 첫 번째 길은 법이며, 사람들에게 그 법을 존중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정의를 완성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길의 끝에 다다르지 못합니다. 정의와 사랑은 때때로 반대 세력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둘은 동일한 실재의 양면일 뿐이며, 서로 통합되어야 하는 인간 삶의 두 차원입니다. 역사적 경험이 이를 증명하며, 또한 그것은
정의가 흔히 원한, 증오, 심지어는 잔인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정의는 그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실 정의는 사랑이라는 더욱 깊은 힘에 열려 있지 않으면 스스로 배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저는 자주 그리스도인들과 선의의 모든 사람에게 개인과 민족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왔습니다. 용서 없이는 평화도 없습니다! 저는 특히 팔레스타인과 중동에서 계속되고 있는 위기를 생각하면서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단순한 정의의 논리를 초월하여 용서의 논리에까지 열려 있는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 지역 사람들에게 너무도 오랫동안 고통을 주어 왔던 중대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 하느님께서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는 이유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느님께서 인간의 대답으로 기다리시는 것도 사랑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인간들 사이에 맺을 수 있는 가장 지고하고 고귀한 형태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인간 삶의 모든 분야에
활력을 주고, 국제 질서에까지 확대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문화’가 다스릴 때에만 인류는 참되고 지속적인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저는 모든 언어와 종교, 문화의 사람들에게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Omnia vincit amor)는 옛 격언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세계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결국 사랑이 승리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승리를
앞당기는 데에 투신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바람입니다.

바티칸에서,

2003년 12월 8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1. 바오로 6세의 가르침, V(1967년), 620면.
2. 1968년: 평화의 날 설정에 관한 교황 담화
1969년: 인권 증진은 평화의 길
1970년: 화해를 통하여 평화를 가르치십시오.
1971년: 모든 이가 내 형제입니다.
1972년: 그대들이 평화를 원한다면 먼저 정의를 위해 일하십시오.
1973년: 평화는 가능합니다.
1974년: 평화는 당신에게도 달려 있습니다.
1975년: 화해는 평화를 향한 길
1976년: 평화의 참된 무기
1977년: 평화를 원한다면 생명을 옹호하십시오.
1978년: 평화를 위해서라면 폭력을 거부하십시오.
3. 그 이후 25년 간 세계 평화의 날 담화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1979년: 평화에 이르려면 평화를 가르치십시오.
1980년: 진리는 평화의 힘
1981년: 평화를 이룩하려면 자유를 존중하십시오.
1982년: 평화: 그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선물입니다.
1983년: 평화를 위한 대화, 이 시대의 도전
1984년: 새로운 마음에서 평화는 탄생합니다.
1985년: 평화와 젊은이는 함께 나아갑니다.
1986년: 평화는 국경이 없는 가치입니다.
1987년: 발전과 연대는 평화의 요체
1988년: 종교의 자유는 평화의 조건
1989년: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소수 집단을 존중하십시오.
1990년: 창조주 하느님과 함께하는 평화, 모든 피조물과 함께하는 평화.
1991년: 평화를 원하면 모든 사람의 양심을 존중하십시오.
1992년: 평화를 이루며 일치하는 종교인들
1993년: 평화를 바라거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십시오.
1994년: 가정은 인류 가족의 평화를 창조합니다.
1995년: 여성, 평화를 가르치는 교사들
1996년: 어린이들에게 평화의 미래를!
1997년: 용서를 베풀고 평화를 얻으십시오.
1998년: 모든 사람의 평화는 개인의 정의에서 비롯됩니다.
1999년: 인권 존중은 참 평화의 비결입니다.
2000년: “땅에서는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2001년: 사랑과 평화의 문명을 위한 문화간 대화
2002년: 정의가 없으면 평화도 없고 용서가 없으면 정의도 없습니다.
2003년: 지상의 평화: 영원한 과업
4. 전문.
5.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사회적 관심」(Sollicitudo Rei Socialis), 43항: 「사도좌
관보」(AAS) 80(1988년), 575면.
6. 국제연합 제50차 정기총회에 보내신 연설 (뉴욕, 1995.10.5.), 14항: 요한 바오로 2세의 가르침, XVIII/2 (1995년),
741면.
7. 베네딕토 15세, 참전국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호소, (1917.8.1.): 「사도좌 관보」 9(1917년),
422면.
8. 4항: 요한 바오로 2세의 가르침, XX/1 (1997년), 9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