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에 관한 규범
Normae de Indulgentiis

 

제 1조. 대사는 죄과에 대하여는 이미 용서받은 죄에 따른 잠시적 벌에 대한 하느님 앞에서의 사면이다. 합당한 마음 자세로 규정된 일정한 조건들을 채우는 그리스도 신자는 구원의 교역자로서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보속 공로의 보고를 권위 있게 분배하며 적용하는 교회의 도움으로 대사를 얻는다.

제 2조. 죄에 따른 응분의 잠시적 벌에서 일부만 풀리는가 또는 전부 풀리는가에 따라서 부분 대사거나 전면 대사이다.

제 3조. 어느 신자든지 부분 대사거나 전면 대사거나 자기 자신을 위하여 얻을 수도 있고 또는 죽은 이들을 위하여 대리 기도의 방식으로 얻어 줄 수도 있다.

제 4조. 부분 대사가 결부된 행위를 적어도 참회하는 마음으로 완수한 그리스도 신자에게는 교회의 도움으로 잠시적 벌의 사면이 부여되며, 그는 이미 자신의 행위로 그와 같은 사면을 받는 것이다.

제 5조. ① 교회의 최고 권위 이외에는, 대사 수여권을 법률로 인정받거나 교황에게서 부여받은 이들만이 대사를 줄 수 있다.
② 교황 이하의 권위는 대사 수여권을 타인들에게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사도좌가 그에게 이를 명시적으로 윤허하였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6조. 교황청에서, 대사의 수여와 사용에 관한 업무는 오로지 내사원이 맡는다. 다만, 대사에 관한 교의적 가르침을 심사할 신앙교리성의 권리는 보존된다.

제 7조. 교구장 주교들 또는 주교 품위가 없더라도 법률상 그들과 동등시되는 이들은 사목 임무를 맡을 때부터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자기 지역에서 모든 그리스도 신자에게, 그리고 지역 밖에서도 자기들의 관할권에 속하는 신자들에게 부분 대사를 수여하는 권리.
2. 자기 교구에서 일 년에 세 번, 자기들이 지정하는 대축일에, 미사에 참석하기만 하더라도, 규정된 양식에 따라 교황 강복을 전면 대사와 함께 주는 권리. 이 강복은 미사 끝에 하는 통상적인 강복 대신에 각기 주교 예절서의 규범에 따라 준다.

제 8조. 관구장들은 관하 교구에서 자기 지역에서처럼 부분 대사를 수여할 수 있다.

제 9조. ① 총대주교들은 자기 총대교구의 모든 장소에서, 면속된 장소라 하더라도, 총대교구의 경계 밖에서는 자기 예법의 교회에서, 그리고 어디서나 자기 예법의 신자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부분 대사를 수여할 수 있다.
2. 일반법에 따라 일 년에 세 번, 그러나 거기에 더하여 그리스도 신자들의 선익을 위하여 전면 대사 수여가 요청되는 참으로 특별한 종교적 상황이나 이유가 있을 때에 교황 강복을 전면 대사와 함께 줄 수 있다.
② 상급 대주교들도 똑같이 할 수 있다.

제 10조. 거룩한 로마 교회의 추기경들은 어디서나 부분 대사를 수여할 권한을 갖는데, 이 대사는 그때마다 참석한 사람들만 얻을 수 있다.

제 11조. ① 어떤 언어로든 ‘대사 편람’을 발행하려면 사도좌의 명시적인 허가가 요구된다.
② 대사 수여를 내용으로 하는 다른 모든 책들과 유인물 그리고 다른 문서들은 주교나 지역 직권자의 허가 없이는 출한되지 못한다.

제 12조. 교황의 뜻에 따라, 모든 신자들을 위하여 주어지는 대사의 수여는 오직 사도좌 내사원에서 그 공증된 등본이 발부된 다음에야 효력을 내기 시작한다.

제 13조. 어떤 전례 거행일에 결부된 대사는 그러한 거행이나 그와 연관된 외부 경축일이 합법적으로 이동되는 날로 옮겨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제 14조. 어떤 날에 결부된 대사를 얻기 위하여 성당이나 경당의 방문이 요청된다면, 이 방문은 전날 정오부터 정해진 날이 끝나는 밤 자정까지 할 수 있다.

제 15조. 그리스도 신자는 올바로 축복받은 다음의 어떤 성물, 곧 십자고상이나 십자가, 묵주, 성의, 성패를 경건하게 사용한다면 대사를 얻을 수 있다.

제 16조. ① 성당이나 경당의 방문에 결부된 대사는 그 건물이 완전히 파괴되어 50년 이내에 똑같은 장소나 거의 같은 장소에 또 똑같은 명의로 다시 세워지면 소멸되지 않는다.
② 성물의 사용에 결부된 대사는 그 물건이 완전히 파손되거나 팔릴 때에만 소멸된다.

제 17조. ① 대사를 얻을 능력이 있으려면 영세자로서 파문되지 아니하고 적어도 규정된 선행이 끝나는 때 은총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
② 대사를 얻을 능력이 있는 사람이 실제로 대사를 얻으려면 적어도 대사를 얻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또한 대사 수여의 취지에 따라 지정된 선행을 정해진 시기에 합당한 방식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제 18조. ① 전면 대사는 하루에 한 번만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부분 대사는 여러 번 얻을 수 있다.
② 그러나 그리스도 신자는 같은 날 이미 전면 대사를 얻었다 하더라도 ‘임종의 순간에’ 전면 대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제 19조. 성당이나 경당에 결부된 전면 대사를 얻도록 규정된 선행은, 대사 수여에서 달리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곳을 경건하게 방문하여, 곧 그곳에 머무르며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치는 것이다.

제 20조. ① 전면 대사를 얻으려면 비록 소죄라도 온갖 죄로 기우는 마음을 어떻게든 멀리하고, 대사가 결부된 선행을 실천하며, 세 가지 조건, 곧 고해 성사, 영성체, 교황의 뜻에 따른 기도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한 번의 고해 성사로 전면 대사를 여러 번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한 번의 영성체와 교황의 뜻에 따른 한 번의 기도로는 전면 대사를 한 번만 얻는다.
③ 세 가지 조건은 규정된 선행의 실천 며칠 전후에 이행할 수 있다. 그러나 영성체와 교황의 뜻에 따른 기도는 선행을 실천하는 바로 그 날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완전한 자세를 갖추지 않거나 요구되는 선행과 세 가지 정해진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 규범 제 24조와 제 25조의 “장애”에 관한 규정은 유효하지만, 부분 대사만 받을 것이다.
⑤ 교황의 뜻에 따른 기도의 조건은 그 뜻에 따라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을 바칠 때에 채워진다. 그러나 신자들은 저마다 각자의 신심과 헌신에 따라 다른 어떠한 기도든 바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다.

제 21조. ① 어떤 법률이나 규정으로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선행으로는, 그 대사 수여에서 달리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으면, 대사를 얻을 수 없다.
② 그러나 고해 성사의 보속으로 받은 선행에 어쩌다 대사가 덧붙여 있다면, 그 선행을 하는 이는 보속을 채우는 동시에 대사도 얻을 수 있다.
③ 마찬가지로 봉헌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의 회원들은 그들의 규칙이나 회헌 또는 다른 규정에 따라 바치거나 이행하여야 할 기도와 신심 활동으로 대사를 얻을 수 있다.

제 22조. 어떤 기도에 결부된 대사는 이 기도를 어느 언어로 바치든지 얻을 수 있다. 다만 그 번역문은 관할 교회 권위가 승인한 것이어야 한다.

제 23조. 대사를 얻으려는 기도는 동료와 함께 번갈아 바치거나 또는 다른 이가 바치고 있을 때 마음 속으로 따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제 24조. 고해 사제들은 규정된 선행이나 조건들을 합법적인 장애로 이행할 수 없는 이들에게 이를 바꾸어 줄 수 있다.

제 25조. 주교들이나 지역 직권자들은 법 규범에 따라 권위를 행사하는 신자들에게, 이들이 사는 곳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고해 성사나 영성체를 할 수 없거나 어렵다면, 이들이 마음으로 참회하고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앞서 말한 성사들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실제로 고해 성사와 영성체를 하지 않고도 전면 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 26조. 청각 장애인들과 언어 장애인들은 같은 장소에서 기도하는 다른 신자들과 하나 되어 경건한 마음과 정신을 하느님께 들어 높인다면 공적 기도에 결부된 대사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사적인 시도에 관해서는, 마음 속으로 그 기도를 바치거나 표시로 드러내거나 다만 눈으로 따라 읽는 것으로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