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주고리예 전대사 교령
2025년 2월 20일
교령
교황청 내사원은 신자들의 신심을 고취하고 영혼들의 구원을 도모하고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이시며 지극히 거룩하신 교황 프란치스코 성하께 하느님 섭리에 따라 특별한 방식으로 부여하신 권한에 따라, 모스타르-두브노 교구의 성 야고보 본당을 위한 교황 사절이신 알도 카발리 대주교(비보 명의 대주교)께서 제출하신 최근의 청원을 면밀히 검토한 후, 교회의 자비로운 보고에서 ‘전대사’를 기꺼이 허락합니다.
이 전대사는 통회하는 마음과 사랑의 정신으로 충만한 신자들이, 통상적인 조건(고해성사, 성체성사, 교황 성하의 지향을 위한 기도)을 충족할 경우 받을 수 있으며, 2025년 정기 희년(Jubilee Year) 동안 메주고리예의 성 야고보 본당을 순례하고, 희년 전례에 경건히 참여하거나, 주님의 기도, 신경,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바치는 기도를 포함한 경건한 기도를 적절한 시간 동안 바치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전대사는 연옥 영혼들을 위해 기도로 봉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나이가 많거나 병고로 인해 집을 떠날 수 없는 신자들도 모든 죄를 끊어버리려는 마음을 가지고, 가능한 한 빨리 통상적인 조건을 충족할 의향이 있는 경우, 희년 전례에 영적으로 일치하며 기도와 고통, 또는 삶의 불편함을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봉헌함으로써 동일한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황청 내사원은 사목적 사랑으로 교회의 열쇠를 통해 하느님의 용서에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고해성사를 집전할 적절한 권한을 지닌 사제들이 신자들에게 기꺼이 다가가 너그러우며 자비로운 태도로 고해성사 집전을 위해 준비할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 교령은 2025년 정기 희년 동안 유효하며, 그 실행을 방해하는 어떤 반대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4년 12월 24일, 로마 사도좌 내사원에서
✠ 안젤로 데 도나티스 추기경
(교황청 내사원 원장)
✠ 크지슈토프 요제프 니키엘 명의주교
(벨리 명의주교, 교황청 내사원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