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사란, 이미 죄에 대해서는 용서받았지만, 그 죄 때문에 받아야 할 잠벌(暫罰, 잠시적인 벌)을 하느님 앞에서 면제해 주는 것인데, 선한 지향을 가진 신자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교회의 행위를 통해 얻는다. 교회는 구원의 분배자로서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보속의 보물을 자신의 권한으로 나누어 주고 활용한다.
2. 대사는 죄 때문에 받게 될 잠시적인 벌을 부분적으로 면제하느냐, 전적으로 면제하느냐에 따라 부분 대사(한대사)와 전대사로 구분된다.
3. 대사를 수여받음에 있어, 그 누구도 살아있는 이에게 그것을 양도할 수 없다.
4. 전대사와 부분 대사는 대원(代願, 대신 바쳐주는 기도)의 형태로 세상을 떠난 이에게 항상 적용될 수 있다.
5. 한대사의 수여는 어떠한 날짜 수나 햇수를 정하지 않고 “부분 대사”, 혹은 “한대사”라고만 정해진다.
6. 적어도 깊이 뉘우치는 마음으로 부분 대사가 부여된 특정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 자체에 의해서 얻어지는 잠벌의 면제를 신자가 얻게 되며, 덧붙여 교회의 중재를 통한 벌의 동일한 사면을 얻는다.
7. 대사의 “사적(personal)”, “실질적(real)”, “지역적(local)” 분류는 폐지되었으며, 이는 대사가 신자의 행위 자체에 부여되어 있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이다. 물론 때로는 특정 사물이나 장소에 연관될 수는 있다.
8. 교회가 갖고 있는 영적 보물 전체의 분배에 대해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직접 맡기신 로마 교황 외에, 교회법에 의해 명확하게 인가되어 있는 이들만이 일반 권한으로 대사를 수여할 수 있다.
9. 교황청에서, 대사의 수여와 사용과 관련된 것은 내사원에 독점적으로 맡겨져 있으며, 대사에 관한 교리적 가르침에 관련된 것을 심의하는 것은 신앙교리성의 권한이다.
10-1. 사도좌에서 특전을 명시함으로써 그 권한을 얻게 되는 경우 외에는, 다른 이들에게 대사 수여의 권한을 주는 것은 로마 교황만이 가능하다.
10-2. 이행되어야하는 새로운 조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사도좌에 의해서 혹은 다른 이에 의해서 이미 대사가 부여된 일에 추가적인 대사를 부여하는 것은 로마 교황만이 가능하다.
11. 교구장 주교, 혹은 그와 법적으로 동등한 이는 그들 사목직에 있어서 취임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권한을 갖는다.
11-1. 사람이나 관할 내의 장소에 부분 대사를 수여할 수 있다.
11-2. 각 교구 안에서 규정된 형식에 따라 부분 대사가 포함된 교황 축복을 대축일 가운데 선택적으로 일 년에 세 차례 부여할 수 있다. 이는 장엄미사를 직접 주례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
12. 관구장(Metropolitans)은 적법한 교구로서의 그 관할구에서 부분 대사를 수여할 수 있다.
13. 총대주교(Patriarchs)는 해당 총대주교구의 각 장소에, 면속인 경우에도, 부분 대사를 수여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교구 지역 밖의 교회에서 전례를 거행할 경우와 어느 장소에서라도 그가 거행하는 전례에 참여하는 신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상급 대주교도 동등한 능력을 갖는다.
14. 추기경(Cardinals)은 해당 관할 구역이나 보호 안에 있는 장소, 조직, 사람에게 부분 대사를 수여할 능력이 있으며, 관할 구역 밖에서도 사람에 국한되어 해당 시점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 부분 대사를 수여할 수 있다.
15-1. 소책자와 전단을 비롯하여 대사의 수여를 비롯한 대사에 관련된 것을 다루는 모든 문서는 지역 고위성직자나 교구장의 허락 없이는 출판되어서는 안 된다.
15-2. 교황청이 대사를 부여한 기도문과 신심행위의 공식 총서를 어떤 언어로 인쇄 및 출판하기 위해서는 교황청의 명시된 허가가 필요하다.
16. 교황에게 모든 신자들을 위한 대사 수여를 요청하여 얻게 된 경우, 해당 허가 사항의 공식 사본을 내사성에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요청은 무효이다.
17. 축일이나 축일과 관련한 전례예식이 정당하게 이동하였을 경우, 해당하는 축일에 부여된 대사도 이동한 날짜에 부여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18. 특정 날짜에 부여된 대사를 얻기 위해 성당이나 예배당을 방문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그 방문은 전날 정오부터 당일 자정까지 가능하다.
19. 신자들이 사제로부터 적절하게 축복된 성물(십자고상, 십자가, 묵주, 스카풀라, 메달 등)을 경건하게 사용할 경우 부분 대사를 얻는다.
그러나 성물이 교황이나 주교로부터 축복받았을 경우, 신자들이 경건하게 사용하며,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에 어떠한 형식이든 적법한 신앙고백을 하는 경우에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20-1. 성당 방문에 부여된 대사의 경우 성당이 완전하게 파괴되었다 하더라도, 50년 이내에 같은, 혹은 거의 같은 장소에 동일한 이름으로 재건축 되는 경우, 대사 수여가 중단되지 않는다.
20-2. 성물 사용에 부여된 대사는 성물이 완전하게 파괴되거나 매매가 된 경우에만 수여가 중단된다.
21. 거룩한 어머니 교회는 세상을 떠난 신자들을 지극히 염려하여 모든 거룩한 미사 때마다 가능한 한 풍성하게 대원(代願)을 바쳐주기로 결정하였으며, 이 점과 관련하여 개별적 특전은 모두 폐지하였다.
22-1. 대사를 얻을 수 있기 위해서는, 세례성사를 받은 사람이고, 파문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정해진 행위를 완수하는 시점에 은총 상태이고, 대사 허용의 대상인 소속 신자여야 한다.
22-2. 대사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실제로 대사를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 대사를 얻으려는 보편적 의향이 있어야 하고 요구된 행위를 수여 방침에 따라, 해당 시점에, 정해진 방법으로 이행해야 한다.
23. 규정의 방침과 명백히 다르지 않는 한, 주교에 의해 수여되는 대사는 해당 지역 밖에서도 그 주교에 속한 신자라면 얻어질 수 있고, 해당 지역 안에서는 다른 이들도 면속이나 거주지 유무에 상관 없이 수여될 수 있다.
24-1. 전대사는 하루에 한 번만 수여될 수 있다.
24-2. 죽음의 순간에는 이미 당일 전대사를 수여받았었다 하여도, 다른 전대사를 한 번 더 수여받을 수 있다.
24-3. 부분 대사는 다른 명백한 지침이 없는 한, 하루에 한 번 이상 수여될 수 있다.
25. 성당과 기도실에 연결된 전대사를 얻기 위해 규정된 행위는 경건한 방문(순례)과 방문 중의 각 한 번의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암송하는 것이다.
26. 전대사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대사가 부여된 행위를 이행하는 것과 다음의 세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즉, 고해성사를 받는 것, 성체성사를 모시는 것, 그리고 교황의 지향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그 밖에 소죄를 포함하여 모든 죄에 대한 집착이 없어야 한다.
그러한 의향이 어떤 식으로든 완전하지 않거나 세 가지 조건이 만족되지 못하면 대사는 부분적으로만 얻을 수 있다. 34항과 35항의 “불가능한” 경우에 있는 신자에 대한 조항은 예외로 한다.
27. 세 가지 조건은 대사가 부여된 행위를 수행하기 수일 전, 수일 후 내에 완료하면 되지만, 성체를 받아모시는 것과 교황의 지향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해당 행위를 수행하는 그 날 하는 것이 타당하다.
28. 고해 성사 한 번으로 여러 차례의 전대사 수여가 가능하지만, 성체를 받아모시는 것과 교황의 지향을 위한 기도를 바치는 것은 각 전대사를 얻기 위해 매번 필요하다.
29. 교황의 지향을 위한 기도를 바쳐야 하는 조건에 대해서는 각 한 번의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을 암송하는 것으로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 그렇지만 각 신자는 그 경애심과 애정에 따라 자유롭게 어떠한 기도도 바칠 수 있다.
30. 전대사에 관한 규정에서, 특히 24-1항에 언급한 바는 지금까지 소위 “Toties Quoties (죽은 이들을 위해 조건이 수행될 때마다 매번 받을 수 있는 전대사)”라 불리우던 전대사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31. 대사는 법과 규율에 의해 의무적으로 바치는 행위에 의해서는 얻을 수 없다. 다만, 허가사항이 명백히 규정된 경우를 예외로 하며, 고해성사의 보속으로 부과된 행위를 이행할 때 그 행위에 대사가 부여되어 있다면 보속의 완료와 함께 대사를 얻게 된다.
32. 기도에 부여된 대사는 그 기도문을 어떤 언어로 암송하더라도, 교황청 내사원 혹은 해당 언어가 주된 언어로 통용되는 지역의 교구에 의해 그 번역의 정확성이 보장되는 경우라면, 얻을 수 있다.
33. 기도에 부여된 대사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번갈아가며 암송하거나 다른 이가 암송하는 것을 마음 속으로 따라하는 것도 충분하다.
34. 고해사제는 타당한 장애로 인하여 정해진 행위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조건을 채울 수 없는 사람을 위해 해당 행위나 조건을 감면해줄 수 있다.
35. 지역 교구장 혹은 지역 주교는 적법한 권한의 행사로, 고해성사 혹은 성체성사를 받기 불가능하거나 최소한 매우 어려운 장소에 사는 신자에게, 그들이 죄에 대한 참된 뉘우침과 가능한 한 빨리 성사를 받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조건 하에, 해당 성사 없이도 부분 대사를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다.
36. 청각장애자, 언어장애자는 공적인 기도의 경우 다른 신자들이 기도문을 암송하는 동안 같은 장소에서 그들의 마음과 사랑을 하느님께 경건하게 들어높이는 것으로 부여된 대사를 얻을 수 있다. 사적인 기도는 마음 속으로 암송하거나 수화를 통해서, 혹은 단순히 눈으로 읽는 것으로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