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laration in Defense of the Catholic Doctrine on the Church Against Certain Errors of the Present Day

교황청 신앙 교리 성성
1973년 6월 24일

             목      차

서론
1.  그리스도의 교회의 단일성
2.  보편적 교회의 무류성
3.  교회의 교도권의 무류성
4.  교회의 무류성의 은사가 경시되어서는 안된다
5.  교회의 무류성의 개념이 왜곡되어서는 안된다
6.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제직과 연결되어 있다
7.  결론  

서 론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신선한 조명을 비추었던 교회의 신비는 신학자들의 수많은 논문들에서 거듭하여 다루어져 왔다.  이들 중 적지 않은 글들이 이 신비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해주었던 반면, 다른 글들은 애매하거나 또는 심지어 오류적인 표현들을 씀으로써 가톨릭 교리를 가리게 되었으며, 떄로는 가장 기본적인 사안들에 대해서까지 가톨릭 신앙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발전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여러 나라들의 주교들은 “신앙의 유산을 순수하고 왜곡되지 않게 보존해야 할” 자신들의 의무와 “복음을 끊임없이 선포해야 할” 자신들의 사명을 의식하여, 여러 선언문들을 통하여, 그들의 보호에 맡겨진 신자들을 오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고 노력해왔다.  뿐 아니라, 주교들의 시노드의 제2차 전체 회의에서는, 서품된 사제직을 다룸에 있어서 교회 헌장에 관한 교리의 많은 중요한 요점들을 설명하였다.       마찬가지로, “전체 가톨릭 세계에서의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리를 보존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신앙 교리 성성에서는 회합을 통하여 현재 부정되고 있거나 위험에 처해지고 있는 교회의 신비에 관한 많은 진리들을 설명하기로 하였다.  이를 성취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규정한 모든 지침들을 따를 것이다.

1.  그리스도의 교회의 단일성 (The Oneness of Christ’s Church)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부활 후에 베드로를 목자로 하여 그에게 맡기신 교회(요한 21:17 참조), 즉 모든 세대를 위한 “진리의 기둥이요 대들보”(티모데오 전 3:15)로 세우셨으며,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성장시키고 통치하라고 맡기신 교회는 하나이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의 단체로 형성되고 조직되었으며, 베드로의 후계자 및 그와 일치된 주교들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가톨릭 교회 안에 존재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이러한 선언은 동 공의회의 다음과 같은 성명(聲明)에 의해서 설명된다: “구원을 위한 수단의 충만함이 획득되는 것은, 구원을 위한 보편적인 수단인 그리스도의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뿐이다.”  그리고, 동 가톨릭 교회는 “모든 신적으로 계시된 진리와 모든 은총의 수단들을 부여받았으며,” 그리스도께서는 그 진리와 수단들에 의해서 당신의 메시아적 공동체를 향상시키기를 원하신다.
 이는 교회가 자신의 초기의 순례 여정 동안에 “죄인들을 품 안에 안으면서도, 동시에 거룩하며, 항상 정화(淨化)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과 상충되지 않으며, 또한 “교회의 가시적인 구조 밖에서,” 말하자면, 가톨릭 교회와 불완전한 일치로 연결되어 있는 교회들과 교회적 공동체들에서도 “성화(聖化)와 진리의 많은 요소들이 발견되며, 그 요소들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고유적으로 속하는 선물로서, 가톨릭적인 일치를 향한 내적인 힘을 지니고 있다,”라는 사실과도 상충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가톨릭 신자들은 우리의 갈라진 형제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우리의 공동의 유산으로부터 유래되는 진정한 크리스챤 보화들을 기쁘게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정화(淨化)와 쇄신을 위한 공동 노력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뜻이 성취되며, 크리스챤들의 분열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장매물이 되는 것이 그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가톨릭 신자들은 하느님께로부터의 자비의 선물에 의하여 그들이 속하게 된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설립하셨으며,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의 후계자들에 의해 다스려지며, 그들은 살아있고 하자없는, 본래의 사도적 전통의 보관자들이며, 그 전통은 그 교회의 가르침과 거룩함의 영구적인 유산이다함을 고백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교회들과 교회적 공동체들의 (분열되어 있으나, 어느 정도의 일치성을 지니고 있는) 집합체에 불과하다라는 상상을 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다.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가 오늘날 아무 데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그것은 오직 모든 교회들과 교회적 공동체들이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목표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도 허락되어 있지 않다.  

2. 보편적 교회의 무류성 (The Infallibility of the Universal Church)

 당신의 너그러우신 선하심 안에서, 하느님께서는 당신께서 모든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계시하신 진리가 영구히 완전히 보전(保全)되도록 안배하셨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하느님께서는 교회에 당신의 말씀의 보고(寶庫)를 맡기셨으니, 이는 사목자들과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 그것을 보존하며, 공부하며, 생활에 적용하도록 노력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절대적인 무류성을 지니신 하느님께서 그리하심으로써 당신의 새로운 백성, 즉 교회가 당신의 무류성에 어느 정도 참여함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것은 신앙과 도덕에 관한 사안들에 국한되는 것이며, 그것은 하느님의 백성 전체가 그 신앙과 도덕에 관한 사안들에 관한 교리를 주저함없이 받아들이고 지탱할 때에 적용되는 것이며, 끝으로 그것은 주님께서 영광 속에서 다시 오실 떄까지 교회를 모든 진리에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은총에 의한 현명하신 섭리와 기름부으심에 항상 의존되는 것이다.  하느님의 백성이 지니는 이 무류성에 관하여,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신자들의 단체는 그 전체로서 성령의 기름부으심으로 인하여 (요한 1서 2:20, 27 참조), 신앙의 사안들에 관하여 틀릴 수 없다.  하느님의 백성 전체를 특징지우는 초자연적인 신앙의 직감(a supernatural instinct of faith)으로 인하여, ‘주교들로부터 평신도의 말단 구성원에 이르기까지'(성 아우구스티노, De Praed. Sanct., 14, 27) 신앙과 도덕에 관한 사안들에 있어서 보편적인 일치를 보여줄 때, 이러한 무류성이 드러나게 된다.”
성령께서는 하느님의 백성이 교계적인 친교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치되어 있는 정도에 비례하여 그들을 비추어 주시고 도와 주신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위에 인용된 구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덧붙임으로써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진리의 영(the Spirit of truth)께서 일깨워 주시고 지탱하여 주시는 이 신앙의 직감에 의하여, 하느님의 백성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데살로니카 전 2:13 참조).  그들은 성인들에게 전해졌던 신앙에 틀림없이 달라붙으며, 그 신앙을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더욱 깊이 파고들며, 그 신앙을 생활에 더욱 철저하게 적용하게 된다.  이 모든 것을 그들은 그들이 충성스럽게 의탁하는 거룩한 교도권의 지도 하에서 행한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에게 독특한 방식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예언자적 직분에 참여하는 평신도들은 많은 방법들을 통하여 교회 안에서 신앙의 이해(理解)를 증진시키는 일에 기여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선언했듯이, “그 이유는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현실과 말씀에 대한 이해가 성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장은 그 현실과 말씀을 마음 속에 귀하게 간직하는 신자들에 의한 묵상과 공부를 통하여(루까 2:19, 51 참조), 그들이 경험하는 영적인 일들에 대한 친밀한 이해를 통하여, 그리고, 주교좌의 승계를 통하여 진리의 확실한 은사를 받은 분들의 설교를 통하여 일어난다.”  그리고 교황 바오로 6세께서는 교회의 사목자들이 제시하는 증거는 “성전과 성서에 뿌리박고 있으며, 하느님의 백성 전체의 교회 안에서의 생활에 의해서 양육된다,”라고 하셨다.
그러나, 신적인 설립에 의해서,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는 것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의 후계자들인 사목자들에게만 속하는 임무이다.  그리하여, 신자들은 사목자들이 단지 가톨릭 가르침에 관한 전문가들로서만 그들에게 귀를 기울여서는 안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그들의 가르침을 그들이 지니고 있으며 행사하고 있는 권위에 걸맞는 동의로써 받아들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제1차 바티칸 공의회와 일치하여,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신앙과 친교의 일치에 대한 항구적이며 가시적인 원리요 토대”가 되게 하셨음을 가르친다.  그리고, 교황 바오로 6세께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다: “주교들의 교도직은 신자에게는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알아보게 해주는 징표요 통로가 된다.”  그리하여, 거룩한 교도권이 아무리 신자들의 묵상과 생활과 연구로부터 득을 보더라도, 그 직분이 신자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신앙의 동의를 인준이나 해주는 역할에로 전락될 수는 없다.  오히려, 성서와 성전을 통한 하느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설명함에 있어서, 교도권은 신자들의 동의를 미리 예상하며 요구할 수 있다.
하느님의 백성은 믿어야 하거나 보존되어야 할 교리에 관한 내부적인 불일치들이 발생하고 유포될 때에는 교도권의 개입과 도움을 받아야 할 특별한 필요가 있다.  그리함으로써, 주님의 단일한 몸 안에서 하나의 신앙으로 유지되는 친교를 상실하지 않을 수 있다 (에페소 4:4,5 참조).
  

3. 교회의 교도권의 무류성 (The Infallibility of the Church’s Magisterium)

 당신의 모든 백성과 전체 인류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할 사목자들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것이며, 그리스도께서는 사목자들의 교도권에 신앙과 도덕에 관한 사안들에 관하여 적합한 무류성의 은사를 부여하시기를 원하셨다.  이 은사가 베드로의 후계자와 주교단에 새로운 계시가 주어짐으로써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하느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기록되기를 원하신 진리들을 순수하게 가르쳐주는 성서와, 사도들로부터 전해내려오는 살아있는 성전(聖傳)에 포함되어 있는 하느님의 계시의 보물(the treasure of divine Revelation)을 적절한 수단들을 사용하여 공부해야 할 의무로부터 면제되어 있지 않다.  그들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교회의 사목자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되며, 이 도우심은 그들이 하느님의 백성을 가르칠 때,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통하여, 그들이 제시하는 가르침이 결코 오류에 물들지 않게 됨으로써 절정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일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교들이 베드로의 후계자와 일치하여 가르치면서 번복될 수 없는 교리를 제시할 때에 일어난다.  그 일은 주교들이 공의회와 같은 단체로서, 교황과 함께, 교리를 정의할 때에, 그리고 로마 교황이 교황좌로부터(ex cathedra), 즉 모든 크리스챤들의 사목자요 교사로서, 그의 최고의 사목적 권한을 통하여 신앙과 도덕에 관한 도리를 보편적인 교회가 받아들이도록 정의할 때에 더욱 분명히 일어난다.
 가톨릭 교리에 의하면, 교회의 교도권의 무류성은 신앙의 유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이 보존되고 설명되기 위하여 필수적인 사항들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신앙의 유산 자체에 적용되는 무류성은 교회의 초기로부터 그리스도의 약속들로부터 유래되는 진리로서 받아들여져 오고 있다.
 제1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러한 진리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톨릭 신앙의 대상으로 정의하였다:  “기록되거나 전통에 의한 하느님의 말씀에 포함되어 있으며, 교회에 의한 장엄한 판단이나 또는 평상적이며 보편적인 교도권에 의해서 신적인 계시로서 믿어져야 한다고 제시된 모든 것들이 신적이며 가톨릭적인 신앙으로 믿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도그마라고 불리우는 가톨릭 신앙의 대상들은 신앙을 위하여, 그리고 신학을 위하여 필연적으로 그리고 항상 불변의 규준(the unalterable norm)이 되어 오고 있다.  

4. 교회의 무류성의 은사가 경시되어서는 안된다 (The Church’s Gift of Infallibility Not To Be Diminished)

 하느님의 백성이 지니는 무류성과 교회의 교도권이 지니는 무류성에 관한 범위와 조건들에 관하여 이미 언급된 바로부터,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의 진리의 영구성이 어떤 이들이 주장하듯이 여기 저기서 발견되는 오류들과 타협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이 분명하다.  
 물론 구원에로 인도하는 신앙을 통하여 사람들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느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로부터 교회의 도그마들이 경시되거나 부인될 수 있다는 추론을 하는 것은 잘못이다.  참으로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성취하게 되는 하느님께로의 귀의는, 신적 계시의 본성과 그 계시가 요구하는 바에 부합되는 한 가지 형태의 순종이다 (로마서 16:26 참조).  
 이제 이 계시가 구원의 계획 전반에 걸쳐서 당신의 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느님의 신비를 드러내며 (요한 1: 4:14 참조), 또한 그 신비가 크리스챤의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가르쳐준다.  더구나, 계시하시는 하느님께 대한 이성과 의지의 전적인 순명 안에서 우리가 교회의 사목자들에 의해서 무류적으로 선언되는 복음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순명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가톨릭 신앙의 온전한 가르침 안에서 하느님께 충실할 때, 그들은 신앙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느님께 귀의하는 것이다.  
 교회의 도그마들에는, 그 도그마들이 신앙의 토대에 대해 지니는 다른 관계들로 인하여, 어떤 위계 질서(a hierarchy of the Church’s dogmas)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위계 질서가 있다는 것은 어떤 도그마들은 보다 중심적인 도그마들을 토대로 하여 있고 그들에 의하여 조명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모든 도그마들은 그것들이 계시된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신적인 신앙(divine faith)으로써 믿어져야 한다.
  

5. 교회의 무류성의 개념이 왜곡되어서는 안된다 (The Notion of the Church’s Infallibility Not To Be Falsified)

 교회가 신적 계시를 전파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난관들에 부닥치게 된다.  이 난관들이 있는 것은 “하느님의 숨겨진 신비들 자체의 본성이 인간의 이성을 훨씬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신비들이 우리에게 계시된다고 하여도 계속해서 신앙의 베일에 씌워져 있으며, 말하자면 암흑에 싸여 있는 것과도 같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어려움들은 또한 계시의 표현 방식에 영향을 주는 역사적인 여건들에 의해서도 일어난다.
 이 역사적인 여건에 관해서는, 먼저 신앙의 선언들이 담고 있는 의미가 부분적으로는 특정 시기에 특정 상황 하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의 표현 능력에 의지되어 있다는 점이 인지(認知)되어야 하겠다.  더구나, 어떤 때에는 어떤 교리에 담겨 있는 진리가 처음에는 불완전하게 표현되었다가 (틀리게 표현되었다는 뜻이 아님), 나중에 더 넓은 신앙적 또는 인간적 지식의 맥락 안에서 보다 충분하고 완전하게 표현되는 수가 있다.  뿐 아니라, 교회가 새로운 교리적 선언을 할 때에 성서나 성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거나 명확히 설명하려는 의도로써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교회는 대개의 경우 어떤 질문들에 대하여 답하거나, 어떤 오류들을 제거하려는 의도로써 하는 것이 보통이다.  
 신앙의 선언들이 올바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모든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끝으로, 교회가 도그마의 선언을 통하여 가르치려고 하는 진리들이 한 시대의 변하기 쉬운 개념들과는 구별되며, 그 개념들 없이도 표현될 수 있지만, 때로는 그러한 진리들이 그러한 개념들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용어들로써 설명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교회의 교도권에 의한 도그마의 선언은 첫 순간부터 계시 진리를 전달하는 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들을 바로 알아듣는 이들에게 그 진리를 전해줌에 있어서 영원토록 적합한 것으로 남아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도그마가 항상 같은 정도로 그러하다는 뜻은 아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도그마로 발표된 가르침의 의도가 정확하게 무엇인가를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며, 이러한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그들은 교회의 생활한 교도권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  물론 신학자들의 이러한 임무 수행은 교도권에의 순종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전에 정의된 도그마들 및 그 도그마들과 밀접히 관련된 가르침들이 교회의 평상적인 활동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있으며 결실을 맺는다.  그러나, 그 가르침들의 본래의 의미를 지탱하고 명확히 해주기 위해서는 적합한 설명이 추가되어야 한다.  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예전의 도그마의 표현이, 거룩한 교도권에 의해서 제의되고 인정된 새로운 표현으로 대체되는 일도 있다.  이는 그 새로운 표현에 의해서 동일한 의미가 더 명확하고 더 완전하게 제시될 수 있는 경우이다.
 도그마들의 의미에 관해서는, 그 도그마들이 더 명확하고 더 발전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경우에도 항상 진정하고 동일한 의미가 교회 안에서 지속된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첫 째, 도그마가 진리를 확정적인 방식으로 의미할 수 없으며, 오직 진리를 향해서 가는, 변화될 수 있는 근사치(近似値)일 뿐이고, 따라서 어느 정도 진리를 왜곡하거나 변화하게 된다라는 의견을 피해야 한다.  둘 째, 발표된 도그마는 다만 중간 단계로서의 진리를 의미할 뿐이며, 진정한 의미로서의 진리는 그러한 근사치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추구되어야 하는 목표일 뿐이다는 의견 또한 피해야 한다.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교리에 관한 상대주의(dogmatic relativism)를 범하게 되며, 확정적으로 가르쳐지고 받아들여져야 할 진리에 대하여 교회가 무류성을 지닌다는 개념을 타락시킨다.
 이러한 견해는 제1차 바티칸 공의회의 선언들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공의회에서는 계시 진리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 교회가 진보함을 잘 알고 있지만, 동시에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선언한다: “자모(慈母)이신 성 교회가 확정적으로 선언한 거룩한 도그마들의 의미가 항상 유지되어야 하며, 보다 진보된 이해라는 미명 하에서 그 의미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  더구나 공의회는 “교회에 의하여 제시된 도그마들에, 과학의 진보에 따라서, 교회가 지금까지 이해해온 의미와는 다른 의미가 주어져야 한다,”라는 의견을 단죄하였다.  공의회의 이러한 문서에 비추어 볼 때, 교회에 의하여 선언된 도그마들이 담고 있는 의미는 확정적이며 불변적이라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한 견해는 또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개회 시에 크리스챤 교리에 관하여 교황 요한 23세께서 하신 다음과 같은 말씀과도 어긋난다: “신자들이 순명해야 하는 이 확정적이고도 불변적인 교리는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탐구되고 제시되어야 합니다.  한 편으로는, 거룩한 문서들에 포함되어 있는 진리들로 구성된 신앙의 유산이 있으며, 또 한 편으로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교리의) 같은 의미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의 후계자께서는 확실하고도 불변적인 크리스챤 교리에 대하여; 교리에 포함된 진리와 동일한 신앙의 유산에 대하여; 그리고, 불변의 의미로써 보존되는 진리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므로, 교황께서는 우리가 도그마들의 진정하고 불변적인 의미를 인지할 수 있음을 분명히 의미하고 계시는 것이다.  새로운 것이 있다면, 그리고 현 시대의 필요에 비추어서 교황께서 추천하시는 것은 교리의 영구적인 의미를 보존하면서 교리를 공부하고, 설명하고, 제시하는 방법들에만 관한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교황 바오로 6세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써 교회의 사목자들을 독려하셨다: “오늘날 신앙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에 와닿게 하는 데에 적함한 방식으로 표현하면서, 또한 그 가르침의 의미와 효력의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지한 노력을 할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6.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제직과 연결되어 있다 (The Church Associated with the Priesthood of Christ)

새롭고 영원한 계약의 대사제이신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Christ the Lord, the High Priest of the new and everlasting covenant) 당신께서 당신 자신의 피의 대가를 치르고 사신 백성을 당신의 완전한 사제직에 연결시키시고, 또 이로써 그들을 당신의 사제직을 닮은 백성으로 형성하시기를 원하셨다 (히브리서 7:20-22, 26-28; 10:14, 21).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당신의 교회에 당신의 사제직의 한 몫을 허락하셨으며, 그 사제직은 신자들의 일반적인 사제직(the common priesthood)과, 성직으로서의 즉 교계적인 사제직(the ministerial or hierarchical priesthood)으로 구성된다.  이 두 가지는 정도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본질에 있어서도 서로 다르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의 친교 안에서 서로 보완적이다.  
 평신도의 일반적인 사제직 역시 왕적(王的)인 사제직(a royal priesthood)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마땅하다 (베드로 전 2:9; 묵시록 1:6, 5:9 참조).  왜냐하면, 그 사제직을 통하여 신자들이 메시아적 백성의 구성원들로서 하늘에 계신 그들의 왕과 일치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사제직은 성세 성사로써 부여된다.  이 성사에 의해서, “신자들은 교회 안에 편입(編入)되며, 특성(a character)이라고 알려진 영구적인 인호(印號, a permanent sign)를 받음으로써 크리스챤 신앙의 흠숭 예절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며,” “하느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남으로 인하여 그들은 교회를 통하여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신앙을 사람들 앞에서 증거해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그리하여, 성세로서 다시 태어난 이들은 “그들의 왕적인 사제직에 의해서 성체의 봉헌(즉 미사 성제)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그들은 성사들을 받음으로써, 기도와 감사를 드림으로써, 거룩한 삶을 영위하는 증거자가 됨으로써, 그리고 자아부정과 적극적인 애덕의 행위를 실천함으로써 그들의 사제직을 수행하게 된다.”  
 더구나, 당신의 신비체인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도들과 그들의 승계자들인 주교들을 당신의 사제직을 봉행(奉行)하는 이들로 임명하심으로써 그들이 교회 안에서 당신을 대리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  또한 주교들 밑에서 거룩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신부들에게 성직을 합당하게 수여하셨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영광과 당신의 백성 및 하느님께 귀의해야 할 온 인류에게 봉사하도록 교회 안에 성직으로서의 사제직의 사도적 계승이 이루어지도록 하셨다.
 이러한 성직에 의해서 주교들과 신부들은 어떤 의미로서는 하느님의 백성 가운데에서도 참으로 구별되는 이들이 되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그들이 백성이나 어느 개인으로부터 격리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임무에 완전히 봉헌된다는 것을 말한다.  즉, 그들의 임무는 성화(聖化)와, 가르침과, 다스림과, 교계적 친교에 의해서 더욱 자세하게 정해져 있는 일들을 실제로 수행하는 것이다.  그들의 이러한 많은 종류의 일들에 대한 기초와 토대는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파하는 것이며, 그들이 거행하는 성체 성사의 희생 제사는 크리스챤 삶 전체의 정점(頂点)이요 근원이 된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행동을 하는 신부들은 이 희생 제사를 성령 안에서 천주 성부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신비체의 구성원들의 이름으로 바쳐드린다.  이 희생 제사는 거룩한 만찬에서 성취되는데, 그 만찬에서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을 함께 받아 모심으로써 다 같이 한 몸을 이루게 된다 (고린토 전 10:16 참조).
 교회는 사도 시대로부터 거룩한 예절에 의하여 수여되어오고 있는(티모데오 전 4:15; 티모데오 후 1:6 참조) 성직으로서의 사제직의 본성을 항상 더 면밀히 연구하여 왔다.  성령의 도우심에 의하여, 하느님께서는 이 예절이 사제들에게 교회의 임무들을 거룩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은총의 증가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의한 영구적인 인호 즉 특성을 박아주시며 그 인호에 의해서 그들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준비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지고하신 능력으로부터 유래되는 필요한 능력을 그들에게 부여하게 됨을 교회가 이해하기를 원하신다 함을 시대가 흐를수록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특성이 영구적으로 존재함과 그 특성의 성질에 관하여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측면으로 설명하였으며, 플로렌스 공의회(the Council of Florence)에 의해서 가르쳐졌고, 트렌트 공의회(the Council of Trent)의 두 회칙에 의해서 재확인되었다.  

 최근에 와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를 여러 차례 언급하였고, 주교들의 시노드 제2차 총회에서는 사제의 인호가 그의 생애 전체에 걸쳐서 지속된다는 것이 신앙의 가르침임을 강조한 것은 적합한 일이었다.  이러한 사제직의 인호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임이 신자들에 의해서 인식되어야 하며, 사제의 사목 활동의 본성과 그 활동을 수행하는 적합한 방법들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거룩한 전통 및 교도권에 의한 많은 문서들에 충실하면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성직으로서의 사제직에 속하는 권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누구든지 믿는 이에게 성세를 줄 수 있지만, 사제만이 성체 성사의 희생 제사 안에서 신비체가 양육됨을 완성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는 신자들이 한 몸을 이루기를 원하시나, 모든 구성원들이 같은 기능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믿는 이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어떤 이들을 성직자로 임명하셨으며, 그들은 신품의 능력에 의하여 희생 제사를 바치며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라고 가르쳤다.

 마찬가지로, 주교들의 시노드 제2차 총회에서 사제만이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행동을 할 수 있으며, 하느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일치되는 희생적 만찬을 주재하고 거행할 수 있다함을 확인한 것은 마땅한 일이었다.  여러 성사들의 거행자들에 대한 질문들에 관하여, 거룩한 전통과 신성한 교도권에 의한 자료들에 비추어볼 때, 사제 서품을 받지 않은 신자들이 성체 성사를 거행하는 직분을 스스로 짊어지고 이를 거행하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불법일 뿐 아니라 또한 무효이다.  이러한 남용은 여하한 장소에서 행해지든지 간에 교회의 사목자들에 의해서 분명하게 제거되어야 한다.  

7. 결론

신적인 계시가 교회에 위탁되어 있고, 따라서 교회가 이를 세상에서 왜곡됨이 없이 보존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기초들을 연구하여 증명하는 것이 이 선언문의 의도가 아니었으며, 취급 범위에 속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가톨릭 신앙의 시초가 되는 이 도그마는 교회의 신비에 관련되는 다른 진리들과 함께 상기되었으며, 이는 현대의 불확실성 안에서 신자들이 지녀야 할 신앙과 교리의 확실성이 부각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신앙 교리 성성은 신학자들이 교회의 신비를 더욱 더 깊이 파고 들기 위하여 열심히 연구하고 있음에 대하여 기뻐한다.  성성은 또한 신학자들의 연구 활동에 있어서 (신학 이외의) 보완적인 연구들과 기타 여러 가지의 노력들과 추측들에 의해서만 밝혀질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다루고 있음도 알고 있다.  그러나, 신학적 연구의 자유는 항상 교회 안에서 충실하게 보존되고 설명되고 있으며, 사목자들의 살아있는 교도권에 의해서, 특히 하느님의 백성 전체의 (최고) 사목자에 의해서 가르쳐지고 설명되고 있는 하느님의 말씀에 의해서 제한되어야 한다.
 성성은 이 선언문을 주교들과 그밖에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이 교회에 위탁하신 진리의 유산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어떤 방식으로든 분담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주의깊게 고찰하고 마음에 새기도록 그들에게 위탁하는 바이다.  성성은 또한 이 선언문을 신자들에게 제시하며, 특히 신부들과 신학자들이 교회 안에서 지니고 있는 중요한 직분을 고려하여 그들에게 제시하는 바이다.  그리하여, 모든 이들이 신앙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 교회와의 진심의 일치를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한다.

 교황 바오로 6세께서는 아래에 서명한 신앙 교리 성성의 장관에게 알현을 허락하시어, 현대의 어떤 오류들에 대항하여 교회에 관한 가톨릭 교리를 수호하기 위한 이 선언문을 인정하셨으며, 이를 출판하도록 지시하셨다.    

신앙 교리 성성
장관  프란호 세뻬르 추기경 (Franjo Cardinal Seper)
차관  예로니모 하머 대주교 (Archbishop Jerome Hamer)
로마에서
1973년 6월 24일, 성 요한 세자 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