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메주고리예 성모 발현에 대한 공경을 승인했다.
교황청 신앙교리부(장관 빅토르 마누엘 페르난데스 추기경)는 19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평화의 여왕(The Queen of Peace)’이란 제목의 문서를 통해 1981년 메주고리예 지역에서 성모 마리아 발현을 목격했다는 주장에 대해 ‘장애 없음(Nihil obstat)’ 판정을 내리고 공경을 공식 승인했다.
페르난데스 추기경은 문서에서 “(메주고리예 성모 발현과 관련한) 영적 체험을 통해 많은 긍정적 열매가 나타났지만, 부정적이고 위험한 영향은 퍼지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프란치스코 교황은 메주고리예와 관련된 영적 열매의 유익함을 인정하고 신자들이 이를 따를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교황청은 “이번 공경 승인이 메주고리예 성모 발현의 ‘진실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페르난데스 추기경은 “아름답고 긍정적인 열매가 풍부하게 널리 퍼졌다고 해서 성모 발현이 진짜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는 성령께서 메주고리예의 영적 현상을 통해 신자들을 위해 활동하고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메주고리예의 메시지가 대부분 교회적이고 긍정적이라는 평가 역시 이 메시지가 ‘초자연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 역시 아니다”며 “메주고리예에서 발현한 성모님과 관련한 메시지를 언급할 때에는 항상 이것이 ‘주장된 메시지’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메주고리예에서의 성모 발현은 1981년 여섯 명의 어린이가 성모 발현을 목격했다고 증언하면서 알려졌다. 교황청은 2010년 조사단을 꾸려 메주고리예 성모 발현의 진위를 밝히기 위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앞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9년 매년 100만여 명의 신자가 메주고리예를 찾는 상황을 반영해 이곳의 순례를 허용한 바 있다.
– 장현민 기자 memo@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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